군 당국, 견책 등 경징계 처분..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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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각종 비리와 성(性) 군기 위반으로, 군 기강 해이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난 2월 군의 근간을 흔드는 장교의 훈련거부 및 집단항명 사태가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의무사령부 예하 경기북부 국군00병원에서는, 소속 군의관 20명이 집단으로 혹한기 훈련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항명에 동참한 군의관 20명은 국방부 및 의무사령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군대에서 항명은 군기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처분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훈련에 참가한 군의관 10명이, 훈련 도중 술을 마시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교의 항명이라는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다.

    군형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적전 상황에서의 항명은 사형도 가능한 중범죄다.

    군의 기강 해이가 문제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군의관이 2차 회식자리에서 간호장교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의관들의 집단 항명 사건은, 군 장병 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군병원 의료진의 기강해이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특히 군의관은 국방부 직할 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방부의 부대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