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후배 도와주려 출자했을 뿐… 이미 해명된 사안"
  • ▲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의 위법적 사외이사 겸직과 이에 따른 주식 매매 차익을 문제삼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이던 1998년 3월 무렵 벤처기업 U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당시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기업의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결국 이 때부터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만 둔 1999년 4월까지 정태호 후보가 약 1년간 위법적인 겸직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정태호 후보는 2002년 8월 중순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후보는 2002년 8월 13일에 1000주를 주당 2490원에 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14일과 16일에는 1만8630주를 2420원에, 20일에는 9000주를 2490원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 일주일 간의 매도 총액은 6998만4600원이다.

    한편 벤처기업 U사는 정태호 후보가 주식을 매도한 직후인 8월 말부터 재수사가 시작된 검찰의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비리 사건에 연루됐으며, U사 대표이사 장모 씨는 이후 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정태호 후보가 보좌하던 이해찬 의원은 15대 국회 후반기인 1998년 5월부터 2년간 정보통신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과기정통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정태호 후보 측은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이던 시절 사외이사로 등재돼 결과적으로 겸직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94~95년 무렵 어려운 후배를 도와주기 위해 500만 원씩 십시일반으로 출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 일체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며 "2002년 주가가 바닥일 때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랄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김희철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 언급이 나왔다"며 "그 때 이미 다 해명돼 끝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태호 후보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을 출자했던 것이 2002년 매도 총액 약 7000만 원으로 14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랄 것도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해명돼 끝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의 서울 관악을 지역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선 과정에서 정태호 후보 측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은 도덕적으로 치밀하지 못했던 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완전히 해명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준길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2일 논평을 내고 "보좌관 시절 공무원법을 어기고 비리벤처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주식매매 차익까지 챙긴 정태호 후보가 '부정부패 심판'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태호 후보는 '부정부패 심판'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비리벤처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