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봉사단 등 시민사회, 아름다운재단 앞에서 기부금 불법 모금 규탄
  • ▲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를 비롯해 정의로운 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연대, 119 기도회 등 아스팔트 우파 시민단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 재단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괄상임이사를 지냈던 ‘아름다운 재단’을 "전문적인 기부금 사기단체"라며 규탄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를 비롯해 정의로운 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연대, 119 기도회 등 아스팔트 우파 시민단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 재단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괄상임이사를 지냈던 ‘아름다운 재단’을 "전문적인 기부금 사기단체"라며 규탄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아름다운 재단은 문을 닫아야 한다. 검찰이 아름다운재단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아름다운 재단 앞에서 여는 첫 번째 시위이지만, 아름다운재단 다음에는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서울시청 등을 번갈아가면서 규탄하겠다.

    이 후에는 ‘노무현 재단’도 할 것이다. 잘못 돌아가고 있는 ‘기부금품법’을 깔아뭉개면서 배 째라는 식의 불법모금단체에 검찰이 철퇴를 내릴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를 비롯해 정의로운 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연대, 119 기도회 등 아스팔트 우파 시민단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재단>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괄상임이사를 지냈던 ‘아름다운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전문적인 기부금 사기단체인 ‘아름다운재단’은 당장 문을 닫으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아름다운재단’의 범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 ▲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이날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는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15년간 1,2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금하고, 이를 임의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아름다운 재단은 당장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불법 자금을 받고 조성한 혐의로 문을 닫아야 한다.

    불법 재단의 1호 이사장인 박원순 이사장이 지금 시청에 있는데, 변호사를 지내고 지금은 시청에 계시는 시장께서 이 같은 사실도, 헌법도 모르고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박원순 시장이 무려 13년 가까이 무급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박원순 시장은 월급에 퇴직급까지 받아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책임이 없다면 헌법이 잘못됐다. 박원순 시장이 당장 책임을 져야 한다.”

  •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특히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금품 불법모집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아름다운 재단이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려고 기부금 100억을 빼돌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에서 지난 10여 년간 나간 사무직 돈이 100억이 넘는다.

    아름다운 가게 만드느라 1,300억원을 불법 모집해서 400억도 집행하지 않은 부도덕하고 더러운 재단이 바로 아름다운 재단이다.

    검찰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박 시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불법 모금 혐의에 대해, 불법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명백한 ‘부실수사’다.

    검찰은, 박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총괄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집했으며, 2013년까지 기부금 총액이 1,178억원에 달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기부금 중 일부를 불법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다른 공익법인을 만들었다. 이들 단체의 전체 기부금 총액은 약 1,800억원에 이른다.

    정영모 대표는 2011년, 아름다운재단 등이 감독관청인 구 안정행정부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기부금 중 상당액수를 불법 전용한 혐의 등으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이들 단체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1월 13일,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영모 대표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박 시장은 2002년부터 아름다운재단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재단을 나올 때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정영모 대표는 박원순 시장과 그가 주도한 ‘재단법인 족보’를 예로 들어 아름다운재단 측의 기부금 불법 전용 사실도 지적했다.

    “우선 박 시장은 3억2,000만원의 종자돈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가 불명이다.

    아름다운재단 설립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도 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조로 사용한 기부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 사진 조선닷컴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 사진 조선닷컴


    현재,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기부금도 모금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금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다(기부금품법 12조).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 재단은 기부금품모집등록을 안한 곳이다. 따라서 기부한 사람들도 불법을 저지른 불법증여자들이다. 이들도 조만간 고소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