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제도’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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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뉴데일리DB

    군 부대에서 '관심병사' 명칭이 사라지고 현행 A.B.C 관리 등급 대신, 도움·배려 그룹으로 나누어 보안속에 관리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 의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사망사고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보호‧관심병사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된다’는 지적과 함께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 있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보호·관심병사’ 용어는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2011년에 국방부에서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으로 설정돼 전군에서 사용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관심병사는 A급 8,433명(1.9%), B급 24,757명(5.6%), C급 62,891명(14.3%)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분류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왔다. 여기에 개인신상 비밀보장 미흡으로 이같은 분류사실이 알려져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큰 틀에서 국방부가 주도로 시행 하지만 각급 부대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

    기존(관심병사) 분류방법 대신 2개 그룹(도움, 배려) 나누어 관리.

    도움 그룹 :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병사

    ‧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인원 ‧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 ‧ 군 복무 중 자살계획및자살시도자 ‧ 진단도구 검사결과 상담관 치료소견이 있는 자 ‧ 심각한 성격·정신장애로 군복무가 부적합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자

    배려 그룹 : 세심한 배려 시 복무적응이 가능한 병사

    ‧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 (폭력,구타,군무이탈 등)  ‧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군복무 적응이 가능한 장병 ‧ 상담관의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