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 만드는 민주공화국” 직권남용으로 비공개 특별채용!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 6·4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동주)는 ‘조희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윤모(59)씨를 직권남용으로 비공개 특별채용했다’며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는 전교조 해직교사인 윤모씨를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별채용 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한 애국보수시민단체들은 윤 교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된 윤 교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등의 글을 썼다.

    이후, 애국보수시민단체들은 “윤 교사가 반체제 발언을 했다”며 “임용을 취소하라”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연일 교육부와 조 교육감을 압박했다.

    그간 서울시 교육청측은 “교육부가 특별채용을 권고했고 윤 교사의 임용 취소에 대한 통보도 없었다”며 ‘반체제 발언’ 논란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SNS라는 개인적 공간에 쓴 글을 이유로 임용 취소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9일 교육부가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서울 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육부가 윤 교사의 임용 취소사유에 대해 글이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윤 교사가 과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재임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특별채용’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윤 교사는 지난 1일 사학 민주화 공로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돼 송곡중에서 근무했다.

    윤 교사는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1년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해으며, 지난 2000년에는 학내 비리 문제로 분규를 겪은 ‘상문고 사태’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05년 사면·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