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부담 크게 늘어… 정부·여당 향한 공세 계기로 판단
  •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됐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지난 2013년 말에 개정된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이 올해 처음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비·교육비를 비롯한 주요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크게 줄어,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연봉 300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17만3250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미혼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는 연봉 236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직장인의 경우에는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은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8210원 감소하지만,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5만6790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 공제조차 받지 못해 전년 대비 세 부담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는 연봉 7500만 원 직장인은 전년 대비 세 부담이 74만821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말정산 시즌이 됐지만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돼 걱정"이라며 "돈이 들어올 곳은 없고 나갈 곳만 많으니 유리지갑들의 웃음이 사라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2005년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안을 반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정산마저 서민증세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13월의 월급이었던 연말정산이 대다수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포로 둔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은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당시 원내대표와 정책위 부의장으로 이에 앞장섰다"고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시키며 "우리 국민들은 거위처럼 털을 뽑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여당 대표는 밖으로 현장을 돌 때가 아니라, 연말정산 개선 대책에 골몰하라"며 이날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까지 겨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세법 개정은 여야가 함께 처리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연말정산 관련 세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화이트칼라·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이번 연말정산 건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계기로 판단하고, '공동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세의 고삐를 죌 기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2013년 세법 개정을 당시 조세소위에서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막지 못했다"며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에게는 추가 세 부담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다음주 중으로 기재위 윤호중 간사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