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민층 세부담 증가 없어"..세법 재개정에 회의적
  • ▲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사진 가운데)이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기자간담회 도중 나성린 부의장이 좌우에 배석한 강석훈 의원, 김현숙 의원과 수치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사진 가운데)이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기자간담회 도중 나성린 부의장이 좌우에 배석한 강석훈 의원, 김현숙 의원과 수치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에 대해 중상층(中上層) 미만은 세 부담 증가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세법 재개정이나 세액공제율 확대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강석훈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연말정산 환급액이 축소된 것은 "세법 개정 당시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대다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법 개정 당시를 상기해보면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안 늘어나고, 4000만 원 이하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7000만 원 이상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인데 특정 계층에서는 수백만 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소득 분배 기능을 굉장히 고려한 것이고, 기존 소득공제 제도가 역진성(고소득자가 오히려 세금을 많이 환급받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세액공제로 바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훈 제3정조위원장은 "근로소득자 1548만 명 중 86.8%에 해당하는 1343만 명은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며 "이 분들은 평균적으로 세 부담 증가가 없다"고 부연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된 것은 '애당초 원천징수를 적게 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처럼 매달 월급에서 떼던 원천징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환급액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위원장은 "야당이 말하는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포인트"라며 "걷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많이 거뒀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걷었던 돈에 대한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가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역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세 부담 증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자녀 장려 세제·근로 장려 세제 등 복지 혜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 있는 부부의 입장에서는) 플러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율을 본격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오래된 비과세 축소와 탈세 척결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보겠다는 기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세법 재개정이나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성린 부의장은 "(세법 재개정은) 현 제도가 잘못됐다는 근거 하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하게 되면 몇 조 원의 혜택이 상류층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겠다"며 "팩트(fact)가 정확하지 않아 정치 공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개정 세법에 따라 미혼 독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인정했다.

    연 소득 5500만 원 미만의 경우 평균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미혼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강석훈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싱글(single, 독신자)과 메리드(married, 기혼자)의 세 부담 격차가 커서 상대적으로 싱글이 많이 부담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싱글과 메리드의 세 부담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라며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부의장도 "미혼자 미세조정에 관해서는 별로 검토한 게 없다"며 "모든 사람을 100%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