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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단의 북한 주민 인권유린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美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김정은 집단의 북한인권유린 상황의 정식 안건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15개 이사국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가 나와 북한인권문제를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예상대로 러시아와 중국. 나이지리아, 차드는 기권했다.
유엔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북한인권문제는 앞으로 3년 동안 다뤄지게 된다. 그 사이에 북한인권문제를 다시 제기하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유엔 총회에서 찬성 116표, 반대 19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과 그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회부하고,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를 공식 안건을 채택하자, 한국 정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안건으로 채택, 논의하기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 측은 유엔 안보리에서 반대 입장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인권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