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적 민주주의 어원은 수령님 노작에서 비롯”

    통진당 간부인 이석기 지하조직원 증언 ....
    이정희는 ‘김구’가 통진당 강령의 뿌리라는데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통진당 해산의 마지막 쟁점이 됐었다.
    11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정부 측은 이렇게 밝혔다.
      
      “통진당 진보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진보적민주주의 단계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
       (법무연수원 정점식 기획부장)
  
  이에 대해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진보적 민주주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연구자의 증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요컨대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아니라
“그 연원(淵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라는 것이다. 
  
  •   이석기의 지하조직은 이정희 대표의 주장과 전혀 다른 설명을 했었다.

    통진당 실세인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사건(2013고합620,624,699,851) 판결문에는
    피고인인 지하조직원 한동근(통진당 당원)과 홍순석(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대화녹음
    파일 내용이 나온다. 한동근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통진당 간부 홍순석은 이렇게 답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순석은 이어 “그 어원으로 시작해서 민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쪽 사례였어.”라고 덧붙인다.

  • 실제 김일성은 1945년 10월3일
    ‘평양노농정치학교’학생 강연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라며
    “부르조아 공화국은 지주, 자본가계급을 위한 정권이며 소수 특권계급이 인민대중을 억압 착취하는 사회”라고 주장했었다. (출처: 김일성,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282~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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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언급된 이석기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조직원들은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김일성 노작에 연유한 것을 명백히 했었다.
       
      판결문은 또 이석기가 소지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문건은 북한의 對南혁명론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利敵(이적)표현물”(312면)이라고 판시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