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 “무상급식 예산 5배 늘었는데 학교 안전시설 투자비는 대폭 줄어”
  •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최근 무상급식을 빌미로 보육사업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권을 향해 청와대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고 있지만,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관리해야 한다”는 게 안종범 수석의 설명이다.

    특히 안종범 수석은 일부 지자체가 ‘농약급식-부실급식’ 논란에 휩싸인 무상급식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축소·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크게 개탄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수석은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은 하지 못하겠다니 안타깝다”고 했다.

    ‘무상급식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니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대선후보 시절)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안종범 수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民生) 법안과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설명하며 “시행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이나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 등은 빠른 시일 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 예로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올해 예산이 확보돼 13만명이 2,300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불용(不用)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안종범 수석은 국회에 제출된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FTA 타결의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하루 빨리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