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취지와 달리 특정 정당에서 ‘악용’..‘위헌소지’ 여부도 도마 위 올라
  •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식물국회의 주범'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식물국회의 주범'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민생법안처리 지연 등 국회를 151일간 식물(?)로 만들어버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따가운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 입법기능이 마비된다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신속·명확하게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가중다수결' 원칙에 의거,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을 일컫는다.

    그러나 헌법 제49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건처리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단순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가중다수결)으로 가결하도록 하는 '예외적 안건'은 일반 안건이 아닌, '헌법개정안'이나 '대통령 탄핵안' 등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안건들 뿐이다. 

    노철래 의원은 "헌법 49조에서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은 '가중다수결'에 대해 (헌법규정상 예외 외에는)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헌법이 요구하지 않는 가중다수결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실제 법률명칭이 아니라,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 일부 조항을 가리킨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와 날치기·폭력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안처리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보다 엄격한 5분의 3으로 높여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안처리가 늦춰지거나 거부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월호특별법'의 여야합의 결렬로 인한 국회파행과 그에 따른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무려 151일간 국회가 멈춰 섰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노철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제19대 국회 운영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날치기 등의 대립을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특정 사건으로 인해 미쟁점법안이 모두 발목을 잡히는 우를 범했다”며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씌운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은 각 조항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각 조항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연결돼 해석해야 한다”며 “국회법은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을 벗어나서 규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18일 "'국회선진화법'은 사실상 국회기능 마비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및 제106조(국회선진화법)는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위장된 '실질적 헌법 개정조항'"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