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거대 유통 공룡의 부당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통해 근절해야"
  •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뉴데일리 사진DB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뉴데일리 사진DB

    대형유통업체들이 특약매입 거래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고 중소기업에 높은 매매 수수료를 물리는 등 [갑(甲)질 행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산상록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의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69.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형마트의 특약매입 거래 비중 23.7%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직매입 거래]로, 납품 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뒤(반품 불가) 유통 업체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외국의 백화점은 대부분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백화점들은 [특약매입 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안 팔리면 반품하는 조건부로 물품을 외상 매입한 뒤 팔리면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납품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유통 업체에는 리스크가 거의 없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 백화점의 거래방식별 매출 비중 ⓒ김영환 의원실 제공
    ▲ 백화점의 거래방식별 매출 비중 ⓒ김영환 의원실 제공

    일부 대기업 계열 대형 유통사들은 판매 수수료율 부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갑(甲)질을 하는 행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사장 이원준)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29.9%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해외 명품에 부과한 판매 수수료 21.2%보다 8.7%나 높은 것이다.

    그밖에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화재·도난보험 비용 △상품 보관 비용 △상품 멸실·훼손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판촉사원 비용 △매장관리 비용(전기·가스비 등) △광고 및 판매촉진행사 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 백화점들이 특약매입 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약매입 거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영환 의원은 공정위가 특약매입 거래를 직매입 거래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는 거대 유통 공룡의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