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LH 석면 관리에 허점 있어 민원 제기, 주민 불안 해소해야"
  • ▲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의 건설현장 중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곳이 3년간 9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건설현장의 반경 100m 내에 57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자칫 교육 현장에 [석면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무안신안)이 LH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택지개발 및 건설현장 중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곳은 3년간 90곳이었다. 이 중 30곳은 법정기준치의 15배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현장의 반경 100m 안에는 57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재학생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으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Silent Killer)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모두 금지된 유해 물질이다.

    그럼에도 인천 검단이나 루원씨티, 대구산업단지 등 LH의 건설현장에서 석면이 방치돼 공기 중으로 비산하거나 지면으로 침출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사진 왼쪽) ⓒ연합뉴스 사진DB
    ▲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사진 왼쪽) ⓒ연합뉴스 사진DB

    이윤석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건설현장에서 개인이 석면 자재를 자진 철거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 전 위탁과 공사 중 감리인을 두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석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이 필요한 건설현장에는 감리인을 두어야 하지만 LH는 광범위한 지역에 1인의 감리인을 배치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인 감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측은 "택지개발 등 건설현장에서 석면 확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윤석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건설현장에서 석면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LH의 석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석면 검출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사전 해체를 끝마쳐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수 조사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