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목격자 무료변론 ‘행변’, “경찰 무리수, 입건 철회해야”
  •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관련 CCTV.ⓒ 사진 연합뉴스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관련 CCTV.ⓒ 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전 임원진들의 [대리기사 집단폭행]과 관련돼,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을 말리던 행인 한 명을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 조사할 방침을 정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11시간이 넘는 대질조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해당 시민이 유족을 폭행한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턱을 얻어 맞았다"는 세월호 유족의 주장만을 근거로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사실은 대리기사 이씨와 목격자들의 변론을 맡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칭)>(이하 행변)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밝혀졌다.

    <행변> 소속 변호사들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통해, [대리기사 집단폭행]의 또 다른 피해자인 목격자를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하려는 경찰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행변>은 쌍방폭행 여부를 판별한 유력한 증거인 CCTV 영상 확인결과, 목격자의 폭행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변>에 따르면 대리기사와 세월호 유족, 이 사건 상황을 옆에서 지켜 본 목격자들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대리기사 이모씨의 쌍방폭행 사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세월호 유족들도 쌍방폭행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의 변호인은, 폭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일지를 자체적으로 작성해, 이를 근거로 목격자들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행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이날 대질조사는 11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세월호 유족 변호인의 주장에 목격자들은 폭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목격자들은 당시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이 너무 심해 세 명 중 두 명은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을 말렸고, 다른 한 명은 대리기사 이씨의 옆에서 그를 지켰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족 측은 대리기사 이씨의 옆을 지키던 목격자 정모(35)씨가 세월호 유족 중 김형기 전 수석 부위원장을 턱을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족 및 변호인의 주장에 <행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란 의견을 내놨다.

    당시 영상을 보면, 대리기사 이씨에 대한 집단 구타를 목격한 행인 A씨와 B씨는 유족들을 말리고 있었다. 이 사이 정씨는 피해자 이씨의 옆에서 그를 지켰다.

    다음 순간 세월호 유가족 피의자들이 자신들을 말리던 행인 A와 B를 폭행했고, 정씨는 자신의 친구들이 집단구타 당하는 것을 보고, 이씨의 옆에서 떨어져 나와, 유족들에게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김형기 피의자는 목격자 B를 폭행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순간 정씨는 김형기 피의자의 뒤에 위치에 있었으나, 김형기 피의자는 정씨가 자신의 턱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정씨가 있었던 위치를 고려할 때, 정씨가 김형기 피의자의 턱을 가격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5일 밤 11시가 넘어 목격자 정씨를 쌍방폭행범으로 입건하겠다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사실을 알렸다.

    이에 <행변>은 경찰의 입건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그래도 그래도 입건하겠다면 추후 날짜를 지정해 소환하라"고 요구, 당일 절차는 마무리됐다.

    <행변>은 이날 성명에서 "CCTV 영상 확인 결과 정씨가 폭행을 한 증거가 없고, 설사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경찰의 입건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변>은 "당시 화면상으로 정씨는 피의자 김형기의 뒤에 서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주먹을 휘둘러 턱을 가격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행변>은 [경찰의 수사 불공정]을 강조하면서, 정씨에 대한 입건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행변>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도 없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경찰의 수사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행변>은 "불분명한 증거로 입건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 김형기로 하여금 고소를 하라고 요구해, 그 고소를 받아 입건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경우 정씨가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김형기 피의자는 무고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변>은 "경찰의 처사는 시민들에게 향후 여성, 노인, 약자들이 깡패나 권세를 부리는 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을 보더라도, 그냥 못 본체 하고 지나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며,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