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폭행사건 변호… 피해 아내, 법정서 검찰진술 번복"남편이 죄를 덜 받게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말했다"
  • ▲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후보로 출마하는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0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4.7.10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후보로 출마하는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0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4.7.10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정둰 댓글 사건'에 대한 '위증 논란'을 일으킨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피고인의 아내가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5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권 전 과장은 2004년 8월경 1m가 넘는 길이의 칼 등을 휘두르며 아내 A 씨(44)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43)의 변호인을 맡았다.

    A 씨는 남편 B 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아내로서 남편의 변호인 선임을 주도했으며 변호인과 의논하며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해 10월에 열린 공판에서 A 씨가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판검사는 여러 증거와는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한 점을 입증해 위증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변호인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진 않고 법원에 반환했으며,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충북 지역 한 언론은 A씨와 관련, "검찰이 부인을 불러 경위를 따지자 '그렇게 얘기해야 남편이 죄를 덜 받게 된다고 해서 권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얘기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위증 소동이 벌어지고 며칠 뒤 당시 권은희 변호사는 사건에서 손을 떼고 사임계를 냈다.

    B 씨의 아버지는 "지금은 아들 부부가 이혼한 상태"라면서 "당시 변호사가 시켜서 며느리가 말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충북 청주의 한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몰렸는데 지역 변호사회는 변호사 단체니까 먼저 나서서 조사할 순 없어서 추이를 지켜봤다"면서 "그러다 기소되는 것 없이 잘 지나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권 전 과장 측은 "2005년 충북 지역 한 언론에서 '위증교사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내사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확인서를 받아 정정보도를 했다"면서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수사를 했겠지만 내사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편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14일 권 전 과장을 형법상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공무원이 경찰 조직과 특정정당에 해가 되는 발언으로, 1년 반 동안 국민 분열을 일으킨 것은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유를 밝혔다.

    권은희 전 과장은 지난해 4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청장을 선거법 위반·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과정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계된 다른 경찰관들이 모두 권 과장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점도 주목했다. 나아가 권은희 전 과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중간수사결과 발표나 디지털 증거분석 전에 있었던 정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시했다.

    특히 1심 판결문 90쪽에는 "권은희의 이런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다"라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