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위원장 비롯 본부 집행부, 시도지부장 등 36명교육부 "향후 수사결과 토대로 징계처분 등 엄정조치"
  • ▲ 조퇴 투쟁 돌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 ⓒ 뉴데일리DB
    ▲ 조퇴 투쟁 돌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 ⓒ 뉴데일리DB

    교육부가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이른바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모두 10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3일 "전교조가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소위 '조퇴투쟁'에 대해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하위법령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근무시간 중에 소속 교사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으며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다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더불어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한 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4명에 대해서도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함께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연가나 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2일 제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주도로 진행된 2차 교사선언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