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법원이 했는데 따지러 가는 곳은 정부?
  • ▲ 전교조 반대 집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가 '전교조 없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데일리DB
    ▲ 전교조 반대 집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가 '전교조 없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데일리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7일 ‘조퇴투쟁’을 필두로 사활을 건 총력투쟁에 나섬에 따라 각 학교들의 수업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합법’을 내세우며 수업파행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이하 공시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보려 했던 전교조가 역풍을 맞고 있다”며 “전교조가 전국에서 집단적으로 조퇴를 신청할 경우 학교수업 파행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도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공시연은 “현행법상 교사가 아닌 자가 노조원이 될 수 없음에도 전교조는 이를 위반한 내부 규약을 고치지 않아 법외노조의 판결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판결이 전교조 내부의 문제로 초래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와 실제 투쟁 대상이 달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외노조 판결은 법원이 했는데 전교조의 공격목표는 엉뚱하게도 박근혜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내려진 행정법원의 판단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전교조의 태도와 정체성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전교조의 불법적인 정치운동과 집단행동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판사 반정우) 제 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교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 노조법 개정 등 4대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