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정명령 거부는 위법”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 연합뉴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오후 1시30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면서, 전교조의 청구를 배척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을 위반해, 조합규약을 변경하고,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들어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한 조합 규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를 이를 거부했다.

    노동조합법을 준용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조합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날부터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시까지로 제한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의 판결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전교조가 확정판결까지 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에 별도로 노동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