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근절 위해 부정청탁 금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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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료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관 부패 고리를 끊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하면서 출발했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듬해인 8월 22일 입법예고 됐으나 정부안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범죄로 보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 5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정무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김영란법’의 부재 속에 발생한 참사라는 거센 비난 속에서 지난달 25일 정부안과 함께 원안 취지로 되돌린 김영주·이상민 의원 발의안 2건을 법안소위에 뒤늦게 상정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처리에는 소극적이었다.
    소관 상임위를 3년 간 뺑뺑이를 돈 뒤에도 빛을 보지 못하다가 메머드급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주저하게 한 이유로는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원안부터 대폭 수정된 정부안까지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들었다. 

    지난달 25일 첫 법안소위에서도 여야는 공직자의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만 벌이고 끝냈다.
    사고 뒤에도 여야의 입법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