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추모 위한 추모공원-추모비 건립 추진 등...황제노역 방지법도 통과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을 요청토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재석 253명 중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10초간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 인사말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도 무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이 있다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특히 국회의원들의 5월분 수당에서 10%를 피해자 성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갹출건을 의결했다. 의원 1인당 부담하는 액수는 약 64만원으로, 총모금액은 1억9천만원 가량이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황제노역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일당 판결로 불거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