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방송 평양소식통, 체포사실 알던 고위간부들 말 전해"최룡해, 아버지 때문에 마지막 기회… 지금도 가슴을 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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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은, 최룡해, 장성택. 작년 9월에 찍은 사진.(사진 = 연합뉴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정은, 최룡해, 장성택. 작년 9월에 찍은 사진.(사진 = 연합뉴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당국이 최근 남한 언론에서 이슈화되었던 ‘최룡해 신변이상설’ 을 잠재우기 위해 공식매체에 등장시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제 그가 2월 중순경 보위사령부에서 11일간 ‘사상검토’(조사)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소식통은 7일 자유북한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월 장성택에게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드러나 체포되었던 최룡해가 김정일의 유서 때문에 다시 풀려났다는 소문이 최근 나돌고 있다”며 “이 소문은 체포사실을 알고 있던 몇몇 고위간부들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이 전한데 의하면 1998년 뇌물수수와 비사회주의 조장, 부패타락한 생활 등을 이유로 좌천되었던 최룡해가 노동당 총무부 부부장으로 다시 복귀하던 지난 2003년 복귀에 힘써 준 장성택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했다.

    보위사령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장성택이 처형된 지난해 12월 이후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2월 20일 경 최룡해를 체포, 집무실을 수색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당시 장성택을 처형한 후 ‘그가 누구든 반당반혁명분자와 결탁한 자들은 모조리 숙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일부 간부들은 체포된 최룡해가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최룡해를 ‘체제결속의 핵심인물’이라고 지적한 유서(김정일)가 재기의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현(최룡해 부친)의 우직스러운 주장과 충정에 의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그(김정일)는 사망할 때까지 최현가족을 ‘은인’으로 여긴 것 같다”며 “최룡해는 아버지 때문에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잡았지만 지금도 가슴을 졸이고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일성의 정권안정을 위해 ‘소련파’와 ‘연안파’를 숙청하는데 앞장섰으며 1970년대에는 자신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 김영주(김일성의 동생), 김성애(김일성의 둘째부인)와의 피 튀는 싸움을 주도했던 최현의 ‘충정’은 김정일이 마지막 유서에 ‘최룡해를 부탁’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공로’라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어 “최룡해는 이번 조사과정에 장성택과 함께 모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보관했던 ‘삼천리 금고’를 통째로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12년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을 500만이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키운 조직력, 황해도의 민생을 안정시킨 능력과 자질, 부친처럼 정권을 결사옹위하길 바라는 그(김정은)의 ‘믿음’, 등이 용서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직 수령밖에 몰라야 한다’는 사상만을 강요하는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지도자가 아닌 ‘곁가지’로 분류된 장성택에게 ‘충성’을 서약했다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반역죄’이다.

    소식통은 “아무리 용서를 받았지만 최룡해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작업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것은 군인들 사상을 책임진 최룡해를 사상일꾼대회에서 배제시킨 것과 주민들 속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최현의 우상화 여독도 빼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 ‘영도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충신중의 충신’으로 소개했던 것과 달리 최룡해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2월 중순부터 김책, 김일을 비롯한 90세가 넘은 빨치산 출신 황순희까지 소개하면서 최현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부친의 ‘공로’로 하여 민간인 신분에서 인민군 대장이라는 벼락감투까지 쓴 최룡해가 숙청의 칼날은 피했지만 상전인 ‘앳된 지도자’의 눈 밖에 난 이상 명예와 자존심을 버린 장기판의 ‘졸’만도 못한 신세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대북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 = 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