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은 천안함 폭침 북한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되는가?

    김성만(코나스)   
북한이 천안함 4주기인 2014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란 종전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에서 천안함 사건은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안해낸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당국이 아직까지 천안호 사건의 ‘북 소행’ 설을 계속 떠들어댈 심산이라면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사건의 진상부터 명백히 조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는 천안호 사건의 ‘북 소행’ 설을 떠들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 확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거듭되는 요구를 북한이 또다시 거부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대(對)국민 담화문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북한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우리 국방부(국제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당일 국방위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호 사건은 모략극, 날조극이다. 진상조사를 위해 북한국방위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0년 9월 3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급)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2011년 2월 8일~9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우리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 4주기를 하루 앞둔 3월 25일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발생한 명백한 도발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히고, “더는 소모적인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이날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군은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또다시 북한이 도발한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짓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강도 높은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윤희 합참의장(해군대장)은 3월 25일 “북한이 만일 도발할 경우 단호하고도 가차 없이 응징해 먼저 간 전우들의 한을 풀어주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 피격 4주기가 더 이상 추모의 장이 아닌, 전의를 고양하고 전승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천안함 46용사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벌써 4주기를 맞아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되는가?

국방부(합참)는 예년과 같이 말로만 하면서 넘어갈 것인가?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북한의 억지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우리 국민의 약 20~30%가 아직도 북한의 소행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통계다.

따라서 해군이 처벌에 나서야 한다. 도발 관련 책임자(김정일, 김정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해군사령관, 4군단장, 정찰총국장 등)를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위반, 군함 파괴, 군인 살상 등 혐의로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사형 등 판결을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수배하고 현상금도 걸어야 한다.
북한의 해외 재산에 대한 몰수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등한히 하면 우리 해군은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군함이 적(敵)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격침되어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군으로 간주(看做)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