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진은 2013년 4월 22일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관련 세미나. [자료사진]
    ▲ 북한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진은 2013년 4월 22일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관련 세미나. [자료사진]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물질을 마음대로 농축할 수 없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에 약속한 부분 때문이다. 이 협정이 다시 2년 연장됐다.

    외교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41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연장 교환각서]가 18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효된 각서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美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미 원자력협정을 선진적·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3년 3월 19일 발효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농축 우라늄의 경우 우라늄 235 함유량을 2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가 자체 핵개발을 하기 어렵도록 만든 협정으로 평가받는다.

    2006년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는
    국내 각계에서 [대표적인 한미 불평등 협정]으로 지목받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