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군 순양훈련전단에 합류한 AOE 화천함(왼쪽). 경무장 또는 비무장으로 해군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배를 전투근무지원정이라고 부른다.
    ▲ 해군 순양훈련전단에 합류한 AOE 화천함(왼쪽). 경무장 또는 비무장으로 해군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배를 전투근무지원정이라고 부른다.

    군함이면서도 무장을 하지 않은 군함,
    언론의 주목을 잘 못 받는 군함들이 있다.

    항만 관리, 훈련지원,
    각종 유류와 식수, 물자 수송 등을 맡는 지원함정들이다.
    군에서는 이런 배를 [전투근무지원정]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는 [전투근무지원정]의 제조원가 기준을
    군함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
    업체들에게 부담이 됐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업체의 사업여건 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을 별도 지침으로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방사청이 새로 제정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건조업체에게 적정 수준의 원가를 보장해주기 위해
    [낙찰 하한율]을 기존의 73%에서 83%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중소 조선업체라도 적정한 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함정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업체 사업여건도 좋아질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도록
    [건조이행능력]에 대한 평점기준을
    기존의 65점에서 70점으로 높여 [품질]을 보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관리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전투근무지원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들이 국제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관점에서 돕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제정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정책용역, 행정예고, 사업설명회 등을 갖고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