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발쇼' 통진당 반발할 자격없다"

    시민단체 “국회는 이석기 방지법 마련해야”

    독립신문     


  • 반헌법적 정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정당해산’과 ‘의원직 전원박탈’ 등이 심판대에 오르자, 이정희 대표를 제외하고 소속의원들이 ‘삭발’을 하면서 투쟁을 선포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삭발쇼’ 통진당은 반발할 자격도 없다”며 “국회는 이석기 방지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라사랑구국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위협, 통진상을 해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 청구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로 회부된 ‘정당해산청구심판’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구국적 결단을 열렬히 환영하며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정미 재판관 주심의 헌법재판소는 체제전복을 노렸던 통진당의 해산을 즉각 명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3대 독재세습을 찬양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통진당도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며 “종북세력을 두둔하는 일부 성직자ㆍ법조인ㆍ정치인 등의 반발과 억지논리는 국민이 응징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들은 통진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민주당에게도 “야합을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통진당 해체에 당장 나서라”고 주장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 이하 단체 성명서
     
    1. 박근혜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종북 주체사상파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당활동 정지와 소속 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위한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좌익 척결의지가 강력한 박근혜 정부의 구국적 결단을 열렬히 환영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 문제는 정쟁일 수가 없으며 정쟁으로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합치되느냐, 반(反)하느냐에 대한 판단일 뿐이니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통진당 해산을 즉각 명령하라!
     
    2.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강령을 보면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의 “인민민주주의'를 선전하는 용어들이다. 주한미군 철수ㆍ한미동맹 해체ㆍ국가보안법 폐지ㆍ 민중민주주의 통일 강령 등을 주장해온 통합진보당이 김일성의 수령독재로 적화하겠다는데 하루빨리 저들을 막아야 옳지 않겠는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겠다는 통진당에 민노당 시절부터 10년간 약370억 원의 혈세가 지원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크게 분노한다!
     
    3. 북한 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독재 세습을 찬양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통합진보당도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이다! 애국가를 부정하고 북한 적기가를 불러댄'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 통진당의 종북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반역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종북세력을 두둔하는 일부 성직자ㆍ법조인ㆍ정치인 등의 반발과 억지논리는 국민이 기필코 응징한다!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기에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즉각 명령하길 온 국민이 강력히 촉구한다!
     
    4. 민주당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유감 -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보호'라는 어처구니없는 논평을 해댔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통진당과 야합함으로써 '빨갱이들'의 국회 침투를 도왔던 민주당이 또다시 통진당의 편에 선 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 통진당과의 야합을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통진당 해체에 당장 나서라! 그렇지 않는다면 화난 국민이 민주당부터 응징할 것이다!
     
    5. '삭발 쇼'나 해대며 '유신 회귀'니 '대통령의 헌법 능멸'이니 운운하는 통진당은 반발할 자격도 없다. 통진당이 결백하다면 반(反)정부 구호를외칠 게 아니라 '위헌 정당'이 아님을 증명하면 된다. 북한 체제와 3대 독재세습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북핵 해체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하는지 분명히 밝히면 된다.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정치 탄압ㆍ공안정국' 운운하며 정쟁(政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내년 6ㆍ4 지방선거에 통진당의 후보가 나올 수 없도록 조속히 해산시키자!
     
    結.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줄 수는 없다. 독일이 1952년 나치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과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한 것은 자유를 수호하려는 몸부림이었다. 남북이 대치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을 교훈삼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체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법원은 '이석기 재판'을 신속히 지휘해야 한다. 또 국회는 '이석기 방지법'은 물론, 헌재 해산결정의 효력과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 등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해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북한 적기가와 민중의례로 행사를 치르며, 급기야 적화조직까지 결성했던 통진당을 해산하는데 헌재가 180일을 허비해선 안 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인 헌법재판소는 자유의 칼을 높이 빼 들고 적화를 노렸던 통합진보당을 단칼에 베어야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시장경제 질서ㆍ평화통일 원칙ㆍ영토 조항을 위배하며 체제전복을 노렸던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즉각 명령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