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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 민주당의 억지가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국정원 요원까지
[민간사찰요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감사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직원들을 파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사찰 아니냐.
KISA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민간부문 정보 전체를 수집하거나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은 <KISA> 측은
[그게 뭔 소리냐]며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다.
KISA 관계자의 설명이다. -
“KISA는
스미싱-파밍-피싱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와 공격에도 대응한다.
때문에 평소
국정원-기무사령부-경찰 사이버 요원들과
[법률]에 근거해 공조를 한다.
이 기관들도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다.
우리 KISA 직원도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다.”
KISA의 설명대로 확인한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인터넷진흥원> 운영 조항에
[미래부 장관은…
(중략)…
인터넷진흥원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파견 근무를
관계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국정원에 문의한 결과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 1996년
舊<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할 때부터
당시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KISA에 직원 1명을 파견해
악성코드 공유-사이버 공격 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검찰과 경찰 또한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관련 사건의
수사 협조를 위해
KISA에 각각 1명의 직원을 파견 중이라고 한다. -
한편,
<전병헌> 의원의 말을 들은 네티즌들은
[그럼 경찰하고 검찰도
KISA에 가서 민간 사찰 하는 거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