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1년에 9~10번 평가”..실제 학교운영 외부평가는 ‘전무’ “혁신학교 평가는 탄압, 소송 낼 것” 으름장..교육청 “어이없다”
  • ▲ 혁신학교 교사들의 집단 민원 관련 보도자료를 올린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 화면.ⓒ
    ▲ 혁신학교 교사들의 집단 민원 관련 보도자료를 올린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와 관련해,
    <전교조>와 [친전교조] 성향 교사들의
    [혁신학교 구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집단으로
    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를 막기 위한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까지 고려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전교조>-[혁신학교 교사]-[친전교조 성향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학교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은
    학년도 시작 전에 예고를 해야 함에도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재학생의 [학력 퇴행]과,
    무분별한 [예산 낭비] 등
    혁신학교 운영의 폐해를 지적하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부 [친전교조] 성향의 좌파 언론들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두 배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여론의 [혁신학교=귀족학교]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혁신학교를 구하기 위한
    <전교조>-[친전교조 교사-학부모]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나,
    동시에 이들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 전 교육감 재임 당시
    모든 학교가 3년에 한번씩 받는 교육청의 [학교평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에 달하는
    특별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평가나 감사 역시 [전무]했다.


    [진실 혹은 거짓] 1.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위법하다?


    <전교조>와 [친전교조]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를 비판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의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이다.

    우선 [혁신학교 찬성론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주장은,
    서울시의회가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한
    <혁신학교 지원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혁신학교 전도사]인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겸직의무 위법 논란이 불거진 뒤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위 법 시행령 13조 2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역교육청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3조 2항.


    [혁신학교 교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혁신학교 평가를 비판하는 내용의 민원을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에 접수하고,
    문용린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평가계획을 공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혁신학교 지정 당시
    2년차 중간평가와 4년차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하기로 정했는데,
    올해 계획에도 없는 평가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해 달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원서에 서명한 [혁신학교 교사]는
    교감 14명을 비롯해 모두 86명이었다.

    민원서를 제출한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를 [탄압]으로 규정했다.

    [혁신학교 교사]들이
    집단 민원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를 법령 위반으로 단정 짓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다르다.

    법령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계획은
    이미 지난해 11월 수립돼 감사원에 보고까지 마친 사안이다.

    더구나 이 감사계획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최측근이었던
    송병춘 전 감사관(현 서울시 감사관)이 전결로 처리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해
    근거 없는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진실 혹은 거짓] 2.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평가를 더 받는다?


    <서울형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평가나 감사를 더 받고 있다는 주장도 새롭게 나왔다.

    이에 대한,
    [혁신학교 지지자]들과 좌파 언론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만 9~10번의 평가 혹은 감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교원)개인성과금 평가],
    [학교성과금 평가],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청 학교평가],
    [연말자체평가] 등이며,
    이밖에도,
    [정보감사]를 수시로 받는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혁신학교는
    1학기 말에도 자체평가를 한 번 더 실시한다.

    교육청 방침에 따라
    2년차-4년차에는,
    각각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용린 교육감의 갑작스런 [새치기] 평가 지시로,
    교사들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거의 매달 있는 [월말평가]로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맡긴 혁신학교 평가를
    [표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혁신학교는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은 [월말평가]를 받고 있을까?

    교사들이 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부담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일까?

    본지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는
    이들의 주장과 사뭇 달랐다.

    우선,
    [개인성과금평가]와 [학교성과금평가]는
    학교운영에 관한 평가와는 관련이 없다.

    9월에 이뤄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역시,
    학교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원 개인에 대한 평가다.

    혁신학교가,
    학기말과 연말에 실시한다는 [자체평가]도
    일반적인 학교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의 경우,
    <서울형 혁신학교>는 지난해까지 받은 사실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수시로 받는다는 [정보감사]도
    지난 해까지는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무슨 [정보감사]를 수사로 받는다는 말인가?
    혁신학교는 지난해까지 [정보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결국,
    혁신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두 배나 많은 평가와 감사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 해 9~10번에 이르는 평가와 감사로
    교사들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란 주장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무엇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지난해까지 
    연간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특별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감사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월말평가]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문용린 교육감의 [새치기 표적 검열]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를 피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좌파 매체들은 지금도
    <서울형 혁신학교>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교조>와 [혁신학교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
    차라리 고소든 소송이든 하길 바란다.
    <전교조>와 [혁신학교 지지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