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 고혈 빨아먹는 돈벌레! 유니폼 강매에 최저임금까지 숨겨
  • ▲ 지난해 10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파는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파는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한 의류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22)는
    월 급여의 일부분이 유니폼 구매 비용으로 공제된다.

    이 의류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갖춰 입어야 하는데,
    이를 직원이 지불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U사의 경우, 강매하게 하는 유니폼이
    상하 한 벌에 6~7만 원이다.
    최소 10시간은 일해야 살 수 있다.


    #2.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18)는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은 4,1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는 B씨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편의점 사업주는 [최저임금 고시의무]를 위반했지만
    최저임금을 모르는 B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누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주지 위반사례는
    평균 약 1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악덕사업주]에 의해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뉴데일리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뉴데일리

    이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팔을 걷어부쳤다.

    김상민 의원은 27일
    유니폼 강매를 방지하고 최저임금 고시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김상민 의원의 설명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비용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시키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며 그 차액을 챙기는
    악덕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두 법안으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니폼을 강매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최저임금 고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김상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