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대화록 '불가→허용'에 맹공 지난 2월 검찰, 공공기록물로 결론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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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시로 독대해 보고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24일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췌록을 열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수시 독대보고를 주장하자
    이같이 밝혔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 수사 보고가 새 정부에서 없었다.”

       - 청와대 관계자


    앞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누구도 청와대가 국기문란 사건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 대통령 독대 보고하는 국정원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지금껏 청와대는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007년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을 두고
    “해당 기관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한 해당기관의 일이다.
    청와대가 허락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독립된) 국정원이 검토했을 테니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의 정치적인 판단 없이는 대화록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남재준 원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대화록 열람에 이어 공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만 해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공개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서자
    “국정원장이 결정하면 국회의 요구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달리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에 적극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국정원이 입장을 선회한데는
    지난 2월의 검찰 조사 발표가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결론지었다.

     

    “지난 2월 검찰에서
    국정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 냈다.”

       - 국정원 관계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가 불가능한데다가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2/3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발표가 있기 전까지
    남북정상 간의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봤던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 문제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겟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