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서울시로부터 법률고문 해촉 일방 통보 받아해촉 이유 납득할 수 없어..“근거 내놔라” 공식 질의
  • ▲ 이헌 변호사(맨 왼쪽,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연합뉴스
    ▲ 이헌 변호사(맨 왼쪽,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연합뉴스

    설문조사 결과 미흡.
    소송실적 저조.
    세빛둥둥섬 관련 법률 특보.

       -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에게 밝힌
           법률고문 해촉 사유

    서울시가 시의 법률고문으로 15년 넘게 일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시가 밝힌 해촉사유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설문조사 결과 미흡),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이고(소송실적 저조),
    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세빛둥둥섬] 고발 사건에서 전임 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해촉의 이유 중 하나로 명기해, 파문을 키우고 있다.

    법률고문을 해촉한 과정에 있어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법률고문 해촉에 앞서 당사자로부터 소명을 듣는 등, 해명을 위한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촉한 것은 권리남용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박 시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보수진영 변호사를 솎아내기 위해,
    세빛둥둥섬 사건을 빌미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석연치 않은 법률고문 해촉에 관해 시에 공식 질의서를 접수키기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시의 답변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시가 해명을 거부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9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http://www.sibyun.co.kr, 이하 시변)>은 이헌 공동대표(50·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서울시의 법률고문 해촉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시변이 공개한 자료는 이헌 변호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해촉관련 공문서다.
    시변과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시가 임기만료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3일.
    법률고문 임기만료 사실과 함께 그 동안 감사했다는 내용의 상투적인 문구가 전부였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만료 전은 물론 그 뒤에도, 시 관계자로부터 일체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증언이다.

    시가 자료를 통해 밝힌 이 변호사의 해촉사유는 세 가지.

    설문조사 결과 미흡,
    소송실적 저조,
    세빛둥둥섬 관련 법률 특보였다.
  • ▲ 서울시가 이헌 변호사에게 밝힌 법률고문 해촉사유와 자료.ⓒ
    ▲ 서울시가 이헌 변호사에게 밝힌 법률고문 해촉사유와 자료.ⓒ
     
  • ▲ 서울시가 이헌 변호사에게 밝힌 법률고문 해촉사유와 자료.ⓒ
    ▲ 서울시가 이헌 변호사에게 밝힌 법률고문 해촉사유와 자료.ⓒ
    그러면서 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총 점수가 80점 미만(76점)이었다고 밝혔다.
    소송수행실적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이른바 고객평가에 있어서도 미흡판정을 받은 것이 해촉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여기에 시는 [세빛둥둥섬 법률 특보]를 마지막 해촉의 이유로 들었다.
    시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이 변호사는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 변호사는 시가 밝힌 해촉이유의 근거가 매우 불명확하거나 심지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송수행자나 자문의뢰자의 일방적인 평가나 판단으로
    연임 및 해촉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의 일방적 해촉통지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
       - 이헌 변호사 
    시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시가 올해 1월 31일자로 마련한 <법률고문 운영 개선>을 보면, [소송수행평가 및 자문결과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를 [우수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시가 보내온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변호사에 대한 평가 총점은 76점으로,
    위 기준을 넘어선다.
    따라서, 시가 스스로 밝힌 기준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해촉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연임대상이 돼야 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에 해촉의 근거인 [법률자문결과 평가표]의 구체적 내용과 자문의뢰자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시가 스스로 이번 결정이 합리적이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해촉사유 중 하나로 삼은 [소송실적 저조]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률고문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시가 해당 변호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배분하고, 
    사건의 난이도 또한 담당자의 업무숙련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담당자의 일방적인 평가를 일반화하여 해촉의 사유로 삼을 수 있냐는 것이다.
    시가 내세운 해촉 사유 중 [세빛둥둥섬 법률 특보]와 관련해서는, 시의 이번 조치가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세빛둥둥섬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것은 맞다(법률특보라는 표현은 잘못됐음),

    대한변호사협회가 오 전 시장 및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다.
    즉, 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어도 이 사건은 시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촉의 이유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 변호사의 반발에 서울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감정적이거나 일방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겠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실적 등을 평가해 해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해촉 관련 내부처리과정이 늦어져 통지가 좀 갑작스럽게 이뤄진 측면은 있다.
       - 서울시 관계자 

    시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이 변호사는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소속변호사 시절까지 합치면 서울시 법률고문을 맡은 기간만 15년이다.

시가 고문변호사를 해임할 때면,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언젠가는 법률고문직을 그만둘 때가 올 것이란 생각은 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인 방식으로 해고를 당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박 시장은 마치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를 해임하듯 처분했다.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무례한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