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명 李대통령-朴당선인 측근 포함, 용산 철거민 사건 5명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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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란을 빚던 설특사가 결국 강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뉴데일리
    ▲ 논란을 빚던 설특사가 결국 강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뉴데일리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설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특사명단에는 논란이 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들이 결국 포함됐다.

    특사를 받은 사람은 총 55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16명, 특별감형 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8명, 특별복권 18명 등이다.

    이날 특사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됐다.

    사면 대상은 지난 주말께 최종 명단이 작성돼 국무회의에 상정된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李 대통령 측근으로는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을 비롯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또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야권이 요구했던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들도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다만 6명 중 1명은 배후조종 사범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딸 정연씨,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와 함께 특사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은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해 실시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이 대통령도 특사 안건을 처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최 전 위원장의 범죄 발생 시점이 이 대통령의 재임 시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해 이번 특사에 측근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최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2006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6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2월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천 회장도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청탁 대가로 4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선고 받은 형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것.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 청와대 핵심 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