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은행원 제보자 “시효연장 소송 위임은 변종 뇌물”캠코, 저축은행 등 수백억 수임료 내며 사건 위임..“위임할 이유 없어”盧정권 당시 캠코 고문변호사 60%가 친노 민변 소속..소송 일감 싹쓸이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친노 변호사들이 캠코(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시효연장 소송을 ‘싹쓸이’ 수임하면서 300억원이 훨씬 넘는 선임료를 받았다는 ‘수임 비리 커넥션’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주요 내용은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퇴출된 부산저축은행과 캠코 등으로부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의혹이 증폭되면서 관련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 전직 은행원이 밝힌 시효연장 소송의 진실, “변호사 선임은 변종 뇌물”이다

    15일에는 자신을 은퇴한 전직 은행원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수임’을 ‘변종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은행권과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자신이 직접 소멸시효연장 업무를 직접 경험했다며 소멸시효 연장 소송의 수임 실태를 자세하게 폭로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은 변종 뇌물입니다”

    제보자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는 본점 여신 사후관리를 실제로 맡아 시효연장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소송없이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연장되기도 합니다”

    “시효연장 소송 요령과 양식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업무 교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의원들이 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 채권관리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이 쉬운 일을 변호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소송은 그 성격상 난이도가 매우 낮은 사건이라, 굳이 거액의 수임료를 들이면서 변호사에게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시효연장 소송, 변호사가 하는 일은 도장찍는 것

    나아가 제보자는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긴 사례를 자세하게 덧붙였다.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류는 전부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다 작성합니다. 접수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소멸시효 연장 소송 수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실제로는 정권 실세에게 바치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것입니다.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은 그냥 모양 갖추기이고 그냥 권한있는 정치인에게 바치는 뇌물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직무유기요 비용 낭비입니다”

    특히 제보자는 문 후보의 수임비리 커넥션과 관련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를 ‘공공의 적’에 비유하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 납득하기 어려운 소송 위임, 이유를 알 수 없는 변호사 선임

    문 후보의 수임비리 커넥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는 제보자의 주장처럼 수억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수임을 의뢰할만한 사건이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수임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실제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은 ‘대여금’ 청구 사건의 하나로 사안 자체가 간결하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다툴만한 사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증 또한 어렵지 않다.

    결국 피고의 명의를 누군가가 위변조했거나, 피고의 허락없이 인감 등을 도용한 경우, 제3자가 피고를 사칭한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난다.

    원리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도 있으나 설령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해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은 변호사가 아닌 여신관리부서가 담당해도 충분한 사건이다.

    오히려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채권관리부서가 전담하는 것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낫다.

    시효연장 소송처럼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매뉴얼과 서식을 만들어 놓고 피고의 신상정보와 청구금액 정도만 기입하면 바로 소장이 완성되는 체계를 갖춘 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당 수백만원대의 수임료를 내면서 사건을 일괄 위임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처리할 사건의 양이 방대해 일종의 ‘아웃소싱’으로 법무법인 등에 처리를 맡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신용정보사 등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 친노 변호사들의 싹쓸이 수임..문 후보의 ‘옹색한’ 변명, 진실은?

    두 번째, 특정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됐다는 의혹이다.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캠코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채권 시효연장을 위해 지급한 수임료는 약 700억원이었다.

    이 중 소위 문재인 후보의 친구들인 민변 또는 참여연대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선임료는 25만2,796건에 약 307억원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캠코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적 금융기관이라면 당연히 제3자와의 계약은 정부부처에 준하는 절차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위원회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캠코의 고문변호사 90여명 중 민변 출신은 50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전국 변호사 중 민변 소속이 5%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 할 때, 캠코의 ‘민변 쏠림’은 두드러진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캠코는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서야 한다.

    문 후보측 역시 본인이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이 공적 금융기관과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성의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문 후보와 민통당은 정수장학회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면서 박근혜 후보와의 관련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논리는 박 후보가 전직 이사장이었으며 현재도 그의 측근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문 후보와 법무법인 부산에 대한 의혹제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민통당의 공세가 정당했다면 문 후보와 법무법인 부산의 수임료 의혹에 대한 공세 역시 정당하다.

    당시는 법무법인 대표에서 물러나 정무수석으로 있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문 후보측의 태도는 상당히 옹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