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 몰아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상 기준 넘겨
  •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연합뉴스

    국내 멀티플렉스 체인 영화관 CGV가 장애인석 설치와 관련해 편법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CGV는 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상 기준을 넘기는 ‘꼼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CGV 홈페이지를 통해 ‘CGV 서울지역 상영관 23곳 스크린 관별 장애인 좌석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88개 스크린 관 중 장애인 좌석이 1개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30.3%인 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에 따르면 CGV는 전국 89개 상영관의 전체 좌석 수를 기준으로 1.3%의 장애인 좌석을 설치해 대외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좌석 설치 기준 1%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CGV 서울지역 23곳 188개 스크린 관의 장애인 좌석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1개의 상영관에 있는 5∼10개 스크린 관 중 일부 스크린 관에는 장애인 좌석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서 나머지 스크린 관에 5~7석을 몰아서 설치했다.

    이상일 의원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일부 스크린 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해 현행법상의 기준을 넘기는 ‘꼼수’ 운영을 하며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박탈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들도 모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마다 최소한의 좌석을 설치하는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자료제공=이상일 의원실
    ▲ 자료제공=이상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