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 불응, 檢 사전영장 첫 언급..강경론 대두체포동의안 부결시 민통당 부담 고스란히 떠 안아
  •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검찰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검찰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같은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까지 구속한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가 ‘정치공세’라는 납득 불가능한 이유를 대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특히 박 원내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혹은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주통합당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3차 소환 통보 ▲체포영장 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 세 가지로 압축된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수사한 내용을 보고 판단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검찰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3차 소환 통보의 실효성이다.

    검찰이 ‘기회를 줄 만큼 줬다’는 명분을 쌓고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3차 소환 통보가 가장 현실적인 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다는 의견이 강하다. 자칫 소환 불응 사태가 길어질 경우 수사 장기화로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 ⓒ 연합뉴스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 ⓒ 연합뉴스


    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영장 발부다. 우선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2단계를 거치는 방안으로 정치권 인사를 대하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는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보다는 다소 절차나 명분을 중시할 수 있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수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민주통합당이 ‘대선자금 물타기용 표적수사’라는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박 원내대표의 소환 불응이 길어질수록 검찰 내부의 강경론이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주말까지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입장에서 이날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처음 거론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재차 불응한 사실 자체가 구속 수사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경우 민주통합당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이 고스란히 민주통합당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계산이다.

    때문에 ‘내 발로 검찰에 출두하겠다’면서 파문을 빚은 정두언 사태를 지켜봐온 민주통합당이 과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