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강제 구인해 조사키로체포동의안 두고 여야 입장 바뀐 ‘아이러니’
  • 검찰이 솔로몬·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정치공세에 밀려 소환을 지체하다가는 자칫 수사동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검찰의 두 번째 소환조사까지 불응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환 거부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강제조사밖에 없지 않으냐. 이르면 24일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 중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선경선을 앞둔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가 악재로 다가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문제는 검찰에 의해 법원이 제출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앞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누리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민주통합당의 고민은 깊다.

    “박지원 없는 대선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돌아올 역풍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

    때문에 ‘이번에 박지원 악재를 털고 가자’는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대선경선에 참여한 김영환·김정길 후보는 2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 원내대표의 검찰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도 당론을 정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당론을 모아 소속 의원들을 동원할 경우 새누리당만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두언은 봐주고 박지원을 몰아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두언 사태의 비판을 나눠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득보다는 오히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행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