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욱-최홍재 대표의 완승(完勝)으로 끝난 TV토론 
      
    이들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준 SBS에 박수를 보낸다!

    김필재   
     

  •  1.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내내 종북(從北)세력에 맞서 고군분투(孤軍奮鬪) 해온 김성욱 기자가 SBS시사토론에 출연, 좌파(左派)진영 출연자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헌법(憲法) 강연’을 했다.

    성공회대 교수 김민웅씨와 서울디지털대학초빙 교수 이철희씨는 애초 김성욱 기자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기자가 만일 좌파 진영 출연자였다면 이번 토론에 출연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문제와 종북(從北)문제 전문가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격’으로 자칫 온 국민이 보는 TV방송에서 망신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성욱 기자는 TV토론 내내《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憲法) 제3조를 강조했다. 헌법(憲法) 제3조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불변(永遠不變)의 근본원칙이다. 이 때문에 좌파(左派)들은 항상 헌법(憲法) 개정론을 주장해왔는데 그 핵심이 바로 憲法 제3조이다.

    종교(宗敎)로 치자면 김성욱 기자는 TV토론에서 무오(無誤)한 성경을 기반으로 오류 투성이의 사이비 신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교화(敎化)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오죽하면 사회자가 토론자들끼리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다 못해 “사회는 제가 보니까 토론자분들끼리 질문-답변은 자제해 달라”는 말까지 나왔다.

     


  • 2. 김성욱 기자와 함께 출연한 최홍재 남북청년행동 대표도 상대 토론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특히 주제가 반(反)국가단체인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사건과 ‘반제청년동맹’으로 옮겨가자 최홍재 대표가 빛을 발했다.

    최홍재 대표는 고려대 87학번으로 대학시절 유명한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이다. 1991년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이적(利敵)단체-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한총련(利敵단체)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전국연합(경기동부연합 상급조직) 자주통일위원회 부장을 지냈다.

    최홍재 대표는 1990년대 북한에서 3백만의 주민들이 아사하는 대참사를 접하고 좌(左)에서 우(右)로 전격 전향해 지금껏 북한 자유화-민주화에 헌신(獻身)하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그의 전향은 고려대 학생운동 출신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주사파 출신의 최홍재 대표는 김민웅씨와 이철희씨를 상대로 민혁당 사건이 뭔지, 반제청년동맹이 뭔지, 이적(利敵)단체가 뭔지, 국회의원 사상검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강연’을 했다. 토론회가 일방적인 강연으로 흐르자 김민웅씨와 이철희씨는 주제를 바꾸기에 급급했다.

    방송 내내 김성욱 기자와 최홍재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憲法)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人權)에 기반을 둔 토론을 했다. 원칙과 사실을 강조하다보니 좌파(左派) 진영이 주장하는 ‘정치논리’와 ‘꼼수’가 먹혀들 수 없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TV토론을 본 적이 없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특히 방송이 끝난 뒤 출연자들이 서로 악수를 하는 장면은 시청자로서 보기가 매우 좋았다. 무엇이 옳고 그른 지의 문제는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좌파(左派)진영의 두 출연자들이 헌법(憲法)이 최상위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집으로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김성욱 기자와 최홍재 대표 같은 젊은 우파 인사들의 모습을 TV토론에서 자주 봤으면 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두 인물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준 SBS 방송에 박수를 보낸다.

    조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남은 것은 종북(從北)척결 그리고 자유통일이다!

    김필재/spooner1@hanmail.net   

    [참고자료] 법령의 종류

    1. 헌법: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한다.

    2. 법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조약: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대하여 국제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4.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다. 헌법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총리령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갑제 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