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끝에 2002년 5월 체포···2003년 8.15 특사로 풀려나···2005년 광복절엔 특별복권
  • 2003년 광복절 당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주사파 출신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가석방됐다.

    15만여명의 민생사범 중 공안사범은 이석기 당선자가 유일했다.

    <민혁당>은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 민혁당의 핵심멤버를 만난 뒤 잠수정을 타고 돌아가던 중 여수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 측에 발각돼 격침되면서 잠수정에서 수거된 서류를 통해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 ▲ 통합진보당 주사파 계열 구당권파 소속인 이상규 당선자(좌)와 이석기 당선자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주사파 계열 구당권파 소속인 이상규 당선자(좌)와 이석기 당선자 ⓒ연합뉴스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1997년 <민혁당> 해체 당시 경기남부위원장이던 이석기 당선자는 <민혁당> 해체 선언 이후 하영옥(서울대 법대 82학번)씨와 함께 조직 재건에 나섰다.

    또한 판결문에는 이들 반체제동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를 몰아낸 뒤 현 정부를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고 기술돼 있다.

    <민혁당> 역시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학생-농민 단체를 장악해 남한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석기 당선자는 공안 당국의 수사 끝에 2년 넘게 도피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3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이석기 당선자는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復權)을 받아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렸다. 국가보안법 전과를 특별사면해준 것이다.

    이에 앞서 그해 4월엔 <민혁당> 총책이던 하영옥씨가 노무현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을 받고 석방됐다.

    하씨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0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하씨가 특별사면 받을 때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법무부장관은 하씨가 <민혁당>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사였던 강금실 전 장관이었다.

    이석기 당선자보다 먼저 풀려난 하씨는 1천㎞ 도보 순례를 하며 이석기 당선자의 석방 운동을 벌였고, 이석기 당선자도 결국 4개월 후 강금실 장관의 상신(上申) 과정을 거쳐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이후 이석기 당선자를 비롯한 <민혁당> 잔존 세력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내 당권파로 자리 잡게 됐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특별사면이 이석기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길을 터 준 셈이다.

    오늘날 통합진보당 ‘부정-폭력-종북’ 사태의 교두보가 노무현 정권이라는 지적은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대신해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이상규 당선자도 1992년 <민혁당> 창당 당시 참여해 ‘수도남부지역사업부’를 이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이상규 당선자는 “종북주의와 북한인권-북핵-3대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고 ‘말 돌리기’로 일관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 출신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 내 2004년 석탄일 특사에는 ‘성폭행 비호’ 정진후 당선자가 포함됐고 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사였던 2008년 1월1일 특사에는 ‘평양원정 출산’ 황선 후보가 특별복권됐다.
     
    노무현 정권은 공안사범들에게 특별히 관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