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황선도 함께 제명… 중앙당서 최종 확정되면 출당
  • ▲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 ⓒ 이석기-김재연 트위터 프로필
    ▲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 ⓒ 이석기-김재연 트위터 프로필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6일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종북논란에 휩싸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또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비례대표 15번) 후보에 대해서도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제명 결정문에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당의 대의ㆍ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당의 결정을 현저히 위배하고,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으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당기위는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피제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명 결정을 받은 이들은 2주일 이내에 중앙당 당기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앙당 2심에서도 재차 제명을 결정하면 소속 의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을 거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다.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이들은 출당된다. 하지만 두 의원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