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중고교 사업 비리 무더기 적발예산 부풀리고 수의계약 맺고..6조원 줄줄
  • 초·중·고등학교 시설 건립비가 일부 교육 관계자와 건설업자의 주머니를 채운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학교가 강당이나 체육관 등 시설을 지으면서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등을 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이 같은 불법에 매년 6조원의 혈세가 줄줄 센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각종 시설사업의 정책수립부터 예산편성, 계약,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해 교실을 증축하면서 남는 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불필요한 중복 지원을 함으로써 2009∼2010년 2년간 848억원을 낭비했다. 교과부는 이 기간동안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4천800개교에 교과교실제를 추진했다.

    또 신설 학교를 위해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과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소홀히 해 7개교에서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매입 용지를 부당하게 감정해 보상비 228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정책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됐고,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사례들이다.

    A 학교법인은 부담해야 할 체육관 신·증축 공사비를 학교회계에서 처리하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 불필요한 학교 시설 개보수에 572억원을 투입하고, 교장실 치장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적발된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이 같은 사례는 경기교육청 관내에만 15.6%(336개교)에 달했다.

    특정 건설업자에 건설을 맡기고 뒷돈을 챙긴 사례도 나왔다.

    학교 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공사감독자 현장체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시설부대비로 상품권을 구매, 교육장 등에게 부당지급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를 부서장 개인명의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태도 있었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 교육청의 26%(2천384개교)에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3천876건, 액수로는 619억원에 달하는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당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비의 10% 정도는 리베이트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이러한 혈세 낭비는 시설공사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공사 발주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서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은 현장으로 내려가면서 부조리가 더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교육·토착·권력’의 3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4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비리 적발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