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아들과 노무현 딸 관련 의혹은
    피해가는 主流언론의 背任(배임) 

     
    시청자(KBS의 경우)와 독자는 돈을 주고 뉴스를 사서 본다.
    언론기관이 돈을 받고도 소비자에게 정당한 가치, 즉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정 거래이고 背任(배임)행위이다. 


    趙甲濟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끈질기게 제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兵役) 의혹은 인터넷 세상에선 가장 관심 있는 기사이다. 그런데 KBS, MBC, 조선, 동아,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이른바 주류(主流)언론이 이를 묵살하거나 보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스쳐간다.
     
     이들 주류언론은 나중에 김대업의 허위폭로로 밝혀졌던 2002년 이회창 후보 아들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하여는 연일 크게 보도하였다. 이런 폭풍 보도는 李 후보의 낙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회창씨는 공군 장교 출신이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상한 입양으로 현역복무를 면제 받았다고 하여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의 아들까지 또 병역과 관련하여 의혹의 대상이 되었으니 당연히 뉴스가치가 크다. 그럼에도 주류 언론(言論)은 사실상 의혹보도를 묵살, 박원순 시장에게 비굴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류언론의 이런 '뉴스 지우기'는 언론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시청자와 독자에 대한 배신이다. 시청자(KBS의 경우)와 독자는 돈을 주고 뉴스를 사서 본다. 언론기관이 돈을 받고도 소비자에게 정당한 가치, 즉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정 거래이고 背任(배임)행위이다.
     
     이들 시청자와 독자는 돈을 주고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뉴스를 봉쇄당한 데 대하여, 즉 소비자를 봉으로 만든 주류언론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응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들 주류언론은 노무현 딸과 관련된 13억 돈상자 사건에 대하여도 침묵 모드이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은 열심히 보도한다. 언론이 우파는 우습게 보고, 좌파 인사들에겐 겁을 먹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박원순 아들과 노무현 딸과 관련된 의혹을 묵살한 메이저 언론을 걸어, 국제언론기구에 '언론자유침해 사례'로 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좌파권력에는 알아서 기는, 이른바 '자율 규제'를 일삼는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언론사유화(私有化)를 이유로 언론자유의 권리를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