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별 대안 마련 지시... 감독기관보다 공정거래법 우선
  • 삼성그룹이 담합행위를 ‘해사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삼성그룹은 25일 서초동 사옥에서 삼성사장단협의회를 갖고 2월 말까지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발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삼성생명 역시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장인 김상균 사장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택 미래전략실장은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로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은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박근희 사장은 "감독기관의 지침에 앞서 공정거래법을 우선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경쟁사 관계자와 전화만 해도 담합이라는 인식을 재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르다 담합으로 몰리느니 감독기관에 우선해서 공정거래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