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두 판사는 차라리 법복(法服)을 벗고
    민변(民辯) 변호사 개업(開業)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李東馥(이동복)   
     
  • ▲ 김형두 판사ⓒ
    ▲ 김형두 판사ⓒ
     김형두 판사는 차라리 법복(法服)을 벗고 민변(民辯) 변호사 개업(開業)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필자는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한 김형두 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 법적 차원에서 시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김 판사가 이것은 알아야 한다. 김 판사가 소신이 분명한 판사라면 그는 대법원에 가서도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
     
     곽 교육감이 준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3천만원의 벌금형을 언도한 김 판사의 판결이 고법과 대법원에서 번복되지 않는다면, 설사 벌금의 액수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곽노현 씨는 교육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좌경(左傾)•종북(從北) 성향의 곽 교육감은 그의 재임기간 중에, 그것이 6개월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과격하게 左 클릭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슈가 ‘학생 인권 조례’로 그는 이번 김 판사의 판결로 구속이 해제되어 서울시 교육청으로 출근하자마자 그의 부재 중 권한을 대행한 부교육감이 서울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문제의 ‘학생 인권 조례’ 재심의 요구서를 철회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정면 충돌을 무릅쓰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이번에 교육감 직에 복직한 곽 교육감이 서둘러서 강행할 좌(左) 클릭 교육정책의 상당수는 그가 교육감 자리를 떠난 뒤에는 후임 교육감에 의하여 다시 우(右) 클릭으로 바로잡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가 겪어야 할 혼선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김 판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의 이번 판결이 고법과 대법에서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그는 마땅히 벌금 형이 아니라 징역 형을 언도함으로써 곽 씨가 6개월 짜리의 시한부 교육감이 되어서 중요하기 짝이 없는 수도권 교육정책에 마치 마약(痲藥)에 도취(陶醉)된 버스 운전사가 고속도로를 폭주(暴走)하는 것처럼 광란(狂亂)의 도끼질을 하는 것을 방지했어야 마땅하다.
     
     김형두 판사는 아무래도 법관의 옷을 벗고 좌경(左傾) 법률인들의 소굴(巢窟)인 민변(民辯) 소속 변호사로 종북(從北) 인맥(人脈)의 무료(無料) 변론에 투신(投身)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