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신고시스템, 감사관 핫라인 신고, 무기명 우편 신고, 청렴 해피콜'
    경기도 감사관실이 2009~2010년 도입한 특수 시책들이다.

    인터넷 신고시스템은 일반인이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익명이나 실명으로 신고하게 한 제도다.

    실명신고한 사안에 대한 감사에서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가 확인될 경우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지금까지 모두 3차례 보상금이 지급됐다.

    감사관 핫라인 신고는 감사관실에 핫라인(☎031-242-2336)을 설치해 일반인이 직접 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무기명 우편 신고는 도청 직원들이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의 비리를 감사관실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청렴 해피콜은 소방시설 점검, 환경업체 단속, 식품의약품 검사 등 비리 개연성이 큰 분야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공무원의 업무처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한해 1만여건을 처리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감사원이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 1위에 올라 청렴 분야에서 3관왕의 기록을 세웠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3천655명)가 타 시ㆍ도 평균(1천58명)보다 3배 이상 많고, 택지개발 면적이 전국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불리한 행정환경에서 거둔 성과라 그 의의가 더욱 컸다.

    도(道)는 특수 시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병우 도 감사관실 청렴대책담당은 "청렴도 3관왕은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는 과장급 이상(206명) 청렴도 평가와 부서별 청렴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강도 높은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