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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남 함평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독극물 비빔밥 사건이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넣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 수사에 비상이 걸렸다.
함평경찰서는 음식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중간 감정결과 피해자들이 남긴 밥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고의로 음식물에 농약을 투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살충제 성분인 메소밀이 밥에서만 검출되고 나머지 상추겉절이, 고추잎무침, 간장 등 비빔밥의 재료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특성 탓에 조미료로 잘 못 알고 음식에 넣었다가 변을 당하지만, 흰밥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점심때 먹다 남은 밥에 누군가 농약을 고의로 넣었을 것으로 보고 마을 주민 50여명을 상대로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 등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목격자가 없고, 지문을 남기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고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주민의 동요와 범인의 사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비공개로 수사해 왔다"고 설명다.
5일 오후 6시께 함평군 월야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6명이 비빔밥 등을 먹고 복통 증세를 보여 정모(72.여)씨가 숨지고 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