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배달할 때마다 적자…예금 유치한 뒤 역마진만 발생죽은 사람 명의로 계좌 개설…법적 금지된 ‘PF대출’까지
  • 우체국의 경영상태와 도덕성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밝힌 우정사업본부의 문제는 분식회계와 잘못된 사업운영, 법적으로 금지된 영업행위, 금융실명법 위반,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예금사업과 보험 사업 부문에서 갖고 있던 유가증권을 처분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해 마치 1,191억 원의 이익을 올린 것처럼 과대계상을 했다. 그 결과 실제로는 114억 원 적자가 났음에도 1,077억 원 흑자가 난 것처럼 발표됐다고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는 대출할 수 없는 우체국 예금을 PF시행사에게 신탁형식으로 빌려주는가 하면 우체국 직원이 사망자 명의로 계좌를 열기도 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개설한 차명계좌 110개를 발견했다고 한다. 

    금융업의 내실도 엉망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까지 외형 확대에만 급급해 타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 4조9,762억 원을 인수했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해 858억 원 상당의 역마진(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우편사업에서도 ‘꼼수’를 쓰다 들켰다.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과 연결되어 있는 ‘택배 매출액’을 늘이기 위해 택배물량을 유사한 시중 서비스보다 평균 49.2%나 할인한 요금으로 받았다. 그 결과 매출이 늘수록 적자도 커졌다고. 그 결과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택배 부문에서만 2,874억 원의 적자가 쌓였다고 한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도 문제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입 50년이 지난 별정우체국 762개의 운영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2010년까지 5년 동안 연 평균 501개의 별정우체국이 적자를 봤다. 그 누적액이 1,002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별정우체국장의 지위를 자녀 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후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15명이 적게는 1,3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8,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는데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제도 유지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결산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주의 촉구하고, 별정 우체국장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1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금품을 준 사람 1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40여 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