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응할 이유없다""IHO 총회서도 일본해 단독표기에는 부정적"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UN 가입 이래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최후 목적이 아니다"면서 "궁극적 목적은 동해의 단일 표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내ㆍ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동해표기 문제도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거 역사, 일본 식민지배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협의상황을 지켜보면 일본해 단독표기에는 많은 나라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우선 병기를 추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해 단독 표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해' 대신 '한국해' 등 다른 명칭의 사용 여부를 검토할지 여부에 대해 "UN 가입 당시 그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적 이름을 되찾는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이미 1954년에 ICJ 제소를 공식 제의한 바 있는데,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교공한에는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한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정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의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 이후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ICJ 재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독도를 잠정적으로 포기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인이 아닌 경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하지만 1998년 한일공동어로수역을 협의할 당시 독도 주변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본 내 극우파들이 본격적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