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들 강력 반발…검경, 영장 재청구 의사 밝혀주도자는 '전문시위꾼'...80년대후반부터 모든 시위현장에 출몰
  • 지난 9일과 10일 부산을 난장판으로 만든 ‘희망버스 시위’를 기획하고 적극 가담한 송경동 씨와 박래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민사19단독 김도균 판사)은 지난 19일 부산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송경동 씨의 체포영장을 2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김도균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 피의자의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은 송경동 씨와 1·2차 희망버스 회계를 맡고 있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에게 ‘희망버스 시위’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1차례와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대부분을 돌려보내고, 송 씨에 대한 체포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박래군 이사와 달리 송 씨는 직접 연락이 되지 않고, 변호인도 16일부터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애국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희망버스’ 기획자 체포영장을 기각하다니, 법원은 제 정신이냐”며 반발했다.

    ‘자유연합’은 “2008년 광우병 불법 촛불난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도 주도하고 있으니, 이들의 ‘反안보’ ‘反美’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알 만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니 국민들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연합’ 측은 “검ㆍ경은 법원의 부당하고 편향 왜곡된 기각 조치에 대해 결코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불법시위 전담꾼 재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지적처럼 송경동 씨는 ‘시인’이라고는 하나 각종 불법폭력시위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전문 시위꾼’으로 더 유명하다. 전남 보성 출신인 송 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큰 시위현장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 그는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평택 대추리 사태, 용산 철거민 사태, 기륭전자와 콜트·콜텍 등 노사분규 현장에 참여했다.

    한편 ‘희망버스 시위대’ 측은 한껏 체포영장 기각에 고무된 분위기다. 희망버스 기획단 측은 “검경이 오는 30일 ‘3차 희망버스’를 막으려고 송 시인의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며 “송 시인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버스는 내려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6월 11~12일 1차 희망버스 참가자 700여명과 7월 9~10일 2차 희망버스 참가자 7,000여명 가운데 4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22명에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부산경찰청 측은 “송 씨가 계속 연락을 하지 않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