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건관리업무 부실책임 물어 협회 업무정지, 과징금 등 엄중처분
  • 근로자 보건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시행한 산업보건협회에 고강도 제재가 가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실시한 산업보건협회 사무점검에서 적발한 보건관리업무에 대해 지정취소, 업무정지, 법령상 최고액 상당 과징금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현재까지 지난 620일 서울지부 업무정지 50일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부산지부에 대해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현재 13개 고용노동청(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고용부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7월중에 모든 행정처분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4월 전국 6개 지방청과 해당 10개 지청에 행정처분 기준을 시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엄정한 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산업보건협회 점검은 작년 3월에 수립한 산재예방분야 비영리법인(37) 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목적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결과 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지부(16개 센터)에서 다양한 위반 행위가 공통적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보건관리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개선조치를 건의하지 않았다.

    또한, 대행업무 담당의사(산업의학전문의 등)가 무자격자(외과전문의)이거나, 사업장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업무 수행 실태가 산업보건협회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올해 하반기 중에 전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안전 76개소, 보건 99개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점검결과에 나타났듯이 정부허가 비영리법인이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이익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점검을 더 빈틈없이, 강력하게 해나가면서 이런 사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작년 12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책임을 물어 협회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업무추진비 약 1억원을 유흥주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무단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