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놓고 정면 대립
  • 국무총리실이 16일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가졌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두 기관의 의견은 이날 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측은 회의에서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검찰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196조에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수사개시권'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측이 이런 문구를 넣더라도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요구한 정부 조정안 제출 시한인 17일까지 조율을 하되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20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끝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ㆍ경 양측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사개특위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 남부지검과 부산.광주.창원.수원지검 검사들이 지난 15-16일 평검사회의를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자는 경찰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검ㆍ경간 정면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총리실은 앞서 지난 11-12일에도 검ㆍ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회의를 가졌으나 형사소송법 196조를 둘러싼 양측의 현격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16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