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통감사정전훈의, 홍재전서 문화재 지정키로
  • 조선 왕조의 전성기를 일궈냈던 세종대왕과 정조가 편찬한 책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 중인 정조의 개인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세종이 직접 편찬에 참여한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를 보물(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 ▲ 정조의 개인문집 홍재전서 ⓒ 자료사진
    ▲ 정조의 개인문집 홍재전서 ⓒ 자료사진

    홍재전서의 '홍재(弘齋)'는 정조의 호로,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기간까지 지었던 시문(詩文), 훈유(訓諭) 문서, 교지(敎旨) 등을 모아 60권 60책으로 규장각에서 1787년 편집된 문집이다.

    홍재전서에는 국왕이라는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서 학계와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동시에 백성과 하나가 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조의 노력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시가 보관 중인 홍재전서는 임금이 보는 어람용(御覽用)으로 인쇄본인 2~3차 편집본과 함께 임금의 저작을 어떻게 편찬하는지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고 서울시는 평가했다.

    서울시는 2일부터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8월께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고시할 예정이다.

  • ▲ 세종대왕이 편찬을 지시하고 친히 교정까지 봤던 자치통감사정전훈의 ⓒ 자료사진
    ▲ 세종대왕이 편찬을 지시하고 친히 교정까지 봤던 자치통감사정전훈의 ⓒ 자료사진

    세종대왕이 편찬을 지시하고 친히 교정까지 봤던 '자치통감사정전훈의'는 중국 송나라 사마광이 19년 동안 쓴 역사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백성이 쉽게 역사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세종대왕의 대중화 사업의 결과물로 1434년에서 편찬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치도(治道)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로 편찬된 자치통감은 기원전 403년부터 960년에 이르는 1362년간의 중국 역사를 총 294권으로 담은 책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자치통감사정전훈의' 259권 중 131~135권, 246~250권에 해당하는 분량을 소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0년대에 운현궁에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받은 두 책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지금보다 철저하게 관리·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